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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프리랜서가 취직했을경우
2005-06-16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23
첨부파일 : 0개
귀 질의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입니다.



따라서 1월부터 4월까지의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5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내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결과(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신고(2005년 귀속)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