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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여부
2005-06-15 00:00
작성자 : 남중선
조회 :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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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이 아파트1,아파트2.다세대주택등 수도권내에 3주택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개별 등기가 되어 현재 9세대(18펑미만)를 임대중에 있으며 그중 1세대를 처분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처분되는것은 3주택에 해당되어 중과되는지요?

소형주택(18평미만)은 중과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