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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6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790
첨부파일 : 0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분할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취지 부가46015-116, 1997.01.17)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내용 :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갑)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여 오다가 금융권의 이자등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건물을 둘로 나누어 한편은 새로운 임대 사업자(을))에게 다른 한편은 기존 임차자(병)에게 포괄적 양도양수 하였습니다.

(을)은 예전의 임대 내용으로 계속 임대사업을 하였고, (병)은 본인이 1층을 사용하고 나머지 2,3층은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 하였습니다.



질의 1) 이때 기존 임차자(병) 의 임대 사업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 하는지요 여 , 부



질의 2) 만약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 되지 않으면 (갑)이 그 부분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3) 매매계약과 동시에 새로운 임대사업자(을)와 임차계약을 맺어 본인(갑)이 임차인으로 들어 갔을때 (을)의 사업은 포괄적 양도 양수가 성립되어 동질성이 유지 될수 있는지의 여 부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