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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의 범위에대해
2003-12-26 00:00
작성자 : 임시환
조회 : 916
첨부파일 : 0개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갑)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여 오다가 금융권의 이자등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건물을 둘로 나누어 한편은 새로운 임대 사업자(을))에게 다른 한편은 기존 임차자(병)에게 포괄적 양도양수 하였습니다.

(을)은 예전의 임대 내용으로 계속 임대사업을 하였고, (병)은 본인이 1층을 사용하고 나머지 2,3층은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 하였습니다.



질의 1) 이때 기존 임차자(병) 의 임대 사업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 하는지요 여 , 부



질의 2) 만약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 되지 않으면 (갑)이 그 부분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3) 매매계약과 동시에 새로운 임대사업자(을)와 임차계약을 맺어 본인(갑)이 임차인으로 들어 갔을때 (을)의 사업은 포괄적 양도 양수가 성립되어 동질성이 유지 될수 있는지의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