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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옵션
2005-07-05 00:00
작성자 : 미네르바
조회 :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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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5조에 의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퇴사후 수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소득(공정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액)은 어떠한 소득(재직자는 근로소득, 퇴사자는 기타소득?)이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의 납부방법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지 아니면 소득자가 익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는지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