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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가구 3주택건
2005-07-13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30
첨부파일 : 0개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 아파트 1. 강남의 빌라 1,그리고 곧 재건축이 시작 될 아파트1,가 있습니다.

만약 재건축 아파트가 추후 멸실등기가 되면 1가구 3주택에 해당이 안되는지,혹은 멸실후에도 계속 1거구 3주택이 되어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는지요?





답변)먼저 질의에 감사 드립니다.

재건축아파트는 사업승인이나면 세법상 주택으로 보지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승인이 난 후 주민 이주가 있고 그후에 구청에 멸실등기를 합니다.그러므로 멸실이 되었다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