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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여부질의
2005-08-29 00:00
작성자 : 소나무
조회 : 740
첨부파일 : 0개
<취득및 양도현황>

1. 기존 양도물건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2. 기존 양도물건 : 아파트

3. 기존 양도물건 취득일 : 2000. 12.22.(등기부상 취득일)

4. 기존 양도물건 거주기간 : 2003. 8. 30. (이후 임대함)

*임대기간(2003. 8.30.~2005. 8.30.) 임대차계약서 있슴.

5. 기존 양도물건 매매 일자 : 2005.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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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주택 취득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2. 신규주택 취득일 : 2003. 9.19.(취득세 납부일)

*등기부상 2003. 12.

< 질의 >

*기존 양도물건(아파트)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기준의 보유기간및 거주기간(각각 3년과 2년)은 충족하였으나, 양도물건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질않아 기존양도 주택에 대하여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신규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기존양도물건인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만료일에 기존물건을 매매하였을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요?



죄송합니다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