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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세대 1주택여부질의
2005-08-29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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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은 종전주택의 양도시점(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거주요건은 서울,과천,5대신도시에만 적용됨)』을 충족(고가주택 및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닐 것)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사례와 같은 예외규정은 없음)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