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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조치이후-1가구 2주택 양도세관련
2005-09-07 00:00
작성자 : 이석후
조회 : 723
첨부파일 : 0개
질의 물건

▼주택(1):1987년 취득한 아파트 현시세 7.5억원(서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2):2001년 상속받은 다세대주택 현시세 0.5억원(인천,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8.31 부동산 조치에 따라 주택(1)을 먼저 팔경우 양도세의 중과세 여부



확인중에 검토 된 의견들

▼의견(1):주택(1)이 6억이 넘는 관계로 중과세 대상이란 설

▼의견(2):세법 개중 후에 중과세 대상이라는 설



위와 같이 질의 하오니 바쁘신 중이라도 검토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