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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8.31조치이후-1가구 2주택 양도세관련
2005-09-07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18
첨부파일 : 0개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의하면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판정기준에 있어 서울, 광역시 소재 주택은 모든 주택이 해당되며, 귀 사례의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1.을 먼저 2007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나, 주택2.를 먼저 2007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언론에 발표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는 입법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