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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1세대1주택비과세
2005-11-01 00:00
작성자 : 김수호
조회 : 754
첨부파일 : 0개
비거주자 1세대1주택비과세관련 질문입니다.



<아파트소유현황>

1. 부모 : 광진구 광장동 극동아파트 6 - 608 (1998년10월21일 이전부터)

2. 본인 :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일신아파트 1 - *** (1998.10.21취득)



<주소지현황(해외출국 전까지 부모와 같이 거주)>

아파트 취득이전부터 현재까지 주소지 : 광진구 광장동 극동아파트 6 - 608

거주가족내용 : 부모 별도세대구성

본인 별도세대구성(1996년 결혼)

세대별도구성사유 : 차남



<해외이주현황>

본인은 1999년4월 관광비자로 세대전원(배우자포함) 호주로 출국, 거주하여오다가 2004년 현지이민사유로 국내 주민등록(부모는 세대 별도구성 된 상태에서 국내거주하고 있음)이 말소되었으며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



본인소유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일신아파트를 2005.11.10 양도할 예정이며, 부모는 세대를 별도구성하고 있는 관계로 본인은 해외이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맞는지요.



검토해보시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