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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커미션 및 핸들링 차지 항목의 수입금액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2005-11-17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63
첨부파일 : 0개
(부가1265-2363, 1979.09.08)



국내의 수출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고 계약서상의 실제수출단위와 동 계약서에 의거 개설받은 신용장에 표시된 단가와의 차액을 외국환으로 송금받은 경우 비록 신용장에 표시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그 금액이 수출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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