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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임
2005-12-06 00:00
작성자 : 안혜영
조회 :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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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2004년 4월 준공한 오피스텔의 일부가 분양되지 않은 관계로 일시적으로 임대(임대차계약서에 분양목적임을 표시하고, 1년 계약기간으로 하며, 일간신문에 분양 공고를 게재함)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사업장이 임대하여 부가세를 신고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부가세 신고 없이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임대업이므로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임대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