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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임
2005-12-06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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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