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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0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803
첨부파일 : 0개
답변 :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양도시기(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시고 자세한건 1544-1533으로 문의 바랍니다.



질의내용 : 아파트(조합)를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3년 보유하고 매도하려합니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되며 자산의 취득일이란 잔금청산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잔금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접수일보다 잔금납부일이 1개월반정도 빠른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등기권리증도 토지와 건물이 각각 되어있는데 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부동산 처음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영수증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