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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2006-01-1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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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등기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이 아닌 단독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은 남편,또는 부인명의의 단독사업자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