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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2006-01-10 00:00
작성자 : 장아라
조회 : 1612
첨부파일 : 0개
도매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자는 계속 자신의 사업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은 배우자가 하려고 할때



1.공동명의의 부동산이지만 배우자단독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내고 임대사업을 할수있는지 여부



2.할수있다면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3.공동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야만 한다면, 건물연면적이나 규모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한데,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다른사업을 하므로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해야

하는지 여부



4.간이과세자로 공동사업자을 낼수있다면 필요서류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