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Re: 학교발전기금
2006-01-18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13
첨부파일 : 0개
학교발전기금은 아래의 질의회신과 같이 연말정산시 전액공제기부금(법정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도46011-11466, 2001.6.12



거주자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같은법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평온한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