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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2006-03-10 00:00
작성자 : 박수성
조회 : 746
첨부파일 : 0개
당 법인의 주업종은 "도매/건축자재" 부업종은 "건설/건설장비운영업"입니다. 페이로우더(중장비)를 구입하여, 레미콘제조회사에 매월 같은금액을 받고 장비운영(운전자포함)하고 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