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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시투자세액공제
2006-03-1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7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입니다.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며,,



ㅇ 천공기, 굴삭기, 불도우저, 포크레인, 로우더 등을 건설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것이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기계장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 서면2팀-394, 0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