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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포함일경우
2006-03-23 00:00
작성자 : 노인수
조회 : 976
첨부파일 : 0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연봉/13을 해서 월급을 받은사람이 1년이 되지않아서 퇴직을 할경우에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해서입니다....

입사시에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 계약을 했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