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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영업용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해서
2006-03-24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70
첨부파일 : 0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중 구입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차량(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에 대한 유류구입 및 그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차를 수리하여 주고 자동차 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서 관련이 있는 우리청의 유사질의회신사례를 다음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250, 2006.02.06)



주차장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차를 수리하여 주고 자동차 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46015-3861, 2000.11.28)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 이용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차량을 망실하여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2193, 1993.09.09)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