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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건설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겸업자 매입세액안분계산
2006-04-04 00:00
작성자 : 이현숙
조회 : 874
첨부파일 : 0개
사옥건립과 관련하여 과세,면세 겸업을 하고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을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