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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2006-04-11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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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 경우 손해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보상금, 손해배상금, 변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