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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체주택 취득 비과세요건
2006-04-18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14
첨부파일 : 0개
위 주택이 (1) 2005.12.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었으며, (2)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3년보유 2년거주)만 갖추면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재건축주택의 입주시에 기존주택 매도는 1년이내 양도요건을 갖추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