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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비과세요건
2006-04-18 00:00
작성자 : 이승렬
조회 : 1412
첨부파일 : 0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된 재건축 주택이 있습



니다. 가족구성원은 부모와 아들 한명이구요..



그러다가 재건축기간중 다른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로 그 대체주택을 양도하였습니



다. 그런데 재건축 기간이 길어져 두번째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습니



다.







1. 재건축주택이 완공되었다면 완공후 1년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건가요?



2. 위 세대구성원중 1명이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바로 위 규정의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한다는 조건은 2명만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 이사하



면 된다는 건가요?



3. 또한 위의 경우처럼 재건축기간이 길어짐으로써 대체주택을 한번



이 아니고 두세번 취득한다 해도 위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