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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매매후 양도세부과
2006-04-21 00:00
작성자 : 김사라
조회 : 112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저의 처가 주택 매매문제로 상당 합니다

처가는 1994년 정도에 경기도 안산에 토지를 매매하여 3층짜리

다세대(총 10세대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상 명의가 장인어른 한명으로 등재되었음) 주택을 건축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유자본이 있어서 건축한게 아니라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측에서 대출이 쉽게 안되서 다가구주택(총 10세대를 모두 분리하여 장인어른 명의로 10가구를 모두 등제됨 )전환후 한세대(처가집)를 제외하고 모두 임대하여 살고있습니다 은행대출은 각각 세대별로 대출받는형식으로 하고요

근데 점점 더 대출금 및 다른 빛에 허덕이다가 05년 12월에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및 들리는말에

1가구 3주택 이상의 세대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60%까지 과세 한다는데 그말이 사실입니까?

처가집은 주택 투기 목적도 아니고 원래 다세대였는데 은행대출때문에 다가구로 전환한 것이고 어차피 하나의건축물인데 중과세 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전세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해서 손해가 막심한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몇천 만원 부과 된다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있습니까

매매가는 총 3억천오백만원 입니다

최초 건축전 토지 매매가는 정확히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중과세가 정말이라면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