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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다가구주택 매매후 양도세부과
2006-04-21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79
첨부파일 : 0개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다가구는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않고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등본에 게재된 경우고 다세대는 각 세대별로 등기가 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상담은 일련의 서류를 발급받아 인근의 세무사사무실을 방문,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



건축비용을 상승시켜서 작성하는 확인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원가라 함은 발생당시의 금액을 말합니다. 물가상승율은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손해가 막심하다 하셨는데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행 법에 의하면 질의내용대로라면 중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다세대를 1인이 모두 소유하다 1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실질적으로 다가구처럼 운용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적용해 줄것을 과세관청에 호소해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