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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2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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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란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주택의 취득일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부상의 내용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지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러하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의 사실조사 결과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