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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2004-01-02 00:00
작성자 : 강연우
조회 : 945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내년(2004년)부터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3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되는 지역에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아파트에 저희 부부가 계속해서 살았지만,

사정상 주민등록상으로는 한 명만 그 아파트 주소로 되어있고,

다른 한 명은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2년 거주의 요건을 채워 비과세를 받으려면

한 명만 주민등록상으로 2년이 되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한명도 주소를 이전하여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는지요?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