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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문의
2006-05-16 00:00
작성자 : 양현수
조회 :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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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이(명의를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집의 일부가 잘려져 나아갑니다.



근데 집을 전부 철거 해야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여기서 세입자 전세금 내 주고 건물을 약 3억 정도 주고 지으려 하니 돈이 모자라서 땅으로 담보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값을 능력도 안되고 해서 건축비의 절반 정도를 대출 내어서 제 명의로 건물을 하려고 합니다

(제 단독 명의가 안되면 어머니랑 공동명의로 가능 한지요? 가능 하다면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낼때 어머니를 빼고 사업자 등록증에 제 이름만을 올릴수 있는지요?)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보증은 어머니가 쓰고 이때 땅은 어머니 명으로 두고 건물을 제 앞(아니면 공동명의로)으로 할려는데 이때 문제가 있나요?

참 그리고 저는 지금 분가한 상태이고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