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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간편장부
2006-05-2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51
첨부파일 : 0개
1.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단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이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적용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율적용한 소득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별지40호서식(1)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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