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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의 주택매매
2006-05-23 00:00
작성자 : 이선주
조회 : 948
첨부파일 : 0개
현재 전 1가구 2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임)







1. 1996년 응암동의 아파트를 조합주택으로 등록을 하여



처음 분양(33평형, 약 1억 4~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2. 2000년 응암동의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팔았습니다.



(24.5천만원)



그리고 남가좌동의 아파트를 구입(42평형, 28.5천만원)



하였습니다.







3. 문제는 응암동아파트를 팔고 아버지가 명의를 변경하시려하니



부동산에서 부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물 가능성이 있다 고



하여 그냥 아버지는 24.5천만원의 시세가를 주고 저에게



아파트를 사셨지만 명의 변경은 안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제가 2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4. 응암동 아파트 : 현 시세 28천만원



남가좌동 아파트 : 현 시세 34천만원







5.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올라가고



보유세도 인상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전 지금 회사를 다니다 미국에 파견을 나와 근무를 하고있고



남가좌동 집은 전세를 주고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6. 올해안에 어떻게든 두 집중에 하나는 처리를 해야될 것인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2000년 응암동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매각할 시에는



실제 시세가를 전부 받고 매각을 했는데 그것도 증여가



되는지요. 지금이라도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물게 되는지요?







-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절세가 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조언 부탁합니다.



아파트를 올해 안에 매각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할지도 고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