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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버지와의 주택매매
2006-05-23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11
첨부파일 : 0개
1. 귀 상담의 경우 2주택 중 1주택이 사실상 아버지에게 양도하였던 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2.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무상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