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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817
첨부파일 : 0개
송준규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소득세법에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신축아파트에 대한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되는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조사사항입니다.



2. 대구 달서구는 주택투기지역이 아니므로 1년초과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1월 최초 입주를 하고 2000년 3월 등기가 완료될예정이었으나 분양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그 시기가 연기되어 등기필증교부가 2002년 8월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집이 24평(전용 18평) 으로 1200만원 주택담보대출이있어서 잔금 완료일이 2002년 8월 등기할당시 담보대출로 지급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2002년 8월 이전에 분양가에서 1200만원이 지급이 되지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럴경우 양도소득세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요?

1가구 1주택 3년요건을 충족할수 없는 상황인가요?

만약 조건이 안된다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산정이 되나요, 실거래가로 산정이 되나요

참고로 지금 이 주택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거든요...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 처지인데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