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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후 양도하여 매도한 경우..
2006-08-25 00:00
작성자 : 박수영
조회 : 1136
첨부파일 : 0개
지목상 임야이나 전으로 사용하던 땅(경기 평택)을 2002년 12월에 증여를 받아 2004년 4월에 매도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운계약서를 양도세로 신고하였는데 매수자가 2006년도에 실거래가(받은 영수금액 첨부)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얼마전에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전화가 왔습니다.

세무서에서 실거래가로 신고한 금액이 맞다고 인정하면 다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투기지역 지정 2004년 02월

다운계약서 신고한 금액 :8700만원

실거래가 신고 금액 :16000만원

2004년 4월 양도세액 :810만원

현재 거주지도 평택



인터넷을 서핑하다보니 지목상 임야이나 전으로 농작물을 시군구에서 살면서 경작을

하게 되면 세금 감면에 대하여 글을 본것 같은데 혹 저 같은 경우 해당이 없을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지 원부는 없으나 농장물을 오래동안 경작하였는데 해당사항이 없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