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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세관련
2006-09-06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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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다운계약서의 작성에 불구하고 취득시 실제로 거래한 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증된 실지거래계약서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매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식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시면 세금의 10%를 깍아 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