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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
2006-09-01 00:00
작성자 : 희야
조회 : 720
첨부파일 : 0개
2000년 서울 구로동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1. 매수시 신고를 공시지가로 하였는데 2006년 9월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현시가로 신고하여야 합니까? 이 경우 그 차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2. 2001년 3월 등기시 전세금이 신고가보다 높은데 절세의 방법은?



3. 매도 후 몇일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혹시라도 자세한 주소를 원하시면 알려드릴수있습니다.

멜주소는 savor01@daum.net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