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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피스텔 분양권의 부가세
2006-10-19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9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십니까?



사업자가 오피스텔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매입시 환급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하시는 일이 모두 잘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