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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의 부가세
2006-10-19 00:00
작성자 : 수영
조회 : 1379
첨부파일 : 0개
오피스텔 분양권의 부가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5년 4월 분양한 오피스텔을 A가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대금 대지가격 177,329,000

건물가격 191,239,000

건물분부가세 19,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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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급가액 397,692,000



A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2회중도금 까지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후 A는 2006년 5월 1일 B에게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명의변경했습니다

그러나 B가 사업자등록을 승계받지 않는다하여

A는 받은 부가세를 모두 토해내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했습니다

B는 8월 25일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3회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지금 현재 10월 30일까지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B가 사정이 생겨 C에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프리미엄은 1억정도 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C는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으려 합니다

이 경우 B가 이 분양권을 매매하려할때

B는 이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지않고 사업자등록을 자진 폐업을 하고 매매 한다면 B는 1억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외에 또 다른 부가세가 발생하는지요

B는 환급받은 부가세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