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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2006-10-3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31
첨부파일 : 0개
2007.1.1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는 예외규정없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농지의 경우 행정구역상 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지역에 거주(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것을 말함)하면서 당해 재촌,자경하는 기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농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 판정기준이 달라짐)



1)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를 직접 사업에 사용 (재촌 및 자경을 말함)



2)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상기에서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자경이라 함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고, 당해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달리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매년 12.1 -12.15(15일간)이 신고납부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