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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증자시 증여세문제
2006-11-08 00:00
작성자 : 정서영
조회 : 971
첨부파일 : 0개
비상장업체로 이번에 증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주구성은 개인최대주주1명(40%이상)이 있으시고

그분은 외부개인투자가이십니다. 이번증자시 내부의 임직원 또는 제3자

배정의 형태로 증자참여를 할듯합니다. 내부의 임직원은 대표이사(소액주

주)및 임직원(주주,비주주)들이 참여를 할것 같습니다. 당사는 결손이 많아

상증세법상 평가시 액면이하가 나오고 액면발행이 되면 고가발행이 됩니

다. 이경우 특수관계여부와 그에 따른 세무상 이슈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