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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농지의양도세
2006-11-14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54
첨부파일 : 0개
먼저 질의에 감사 드립니다.



8년이상 농지 자경사실은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으로 확인 합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협 조합원증명서, 농약 및 비료 구입 영수증, 농약등 판매 확인서,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자경농지증명원),인누보증서,농민일지등으로 판단 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