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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2006-11-22 00:00
작성자 : 이한욱
조회 :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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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서울소재 아파트를 74.16m2(약30평)을 1999년11월19일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01년1월에 마지막 잔금을 치루고 01년3월에 이집을 전세 주었습니다.



질의:현재 저는 1999년11월에 분양받은 위아파트는1가구1주택이며 저희는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9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