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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단독주택공시가격이 있는 주택의 주택부분만을 증여시 계산 방법
2006-11-24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49
첨부파일 : 0개
증여세과세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인근유사부동산의 시세기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입니다. 따라서 시가액을 파악한후 시가액중 건물부분만을 안

분계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것입니다.

다만 시가액을 모르는때는 기준시가로 하는데, 개별주택가액중 건물해당금

액을 중여세과세표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