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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설공사 계약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2006-11-24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525
첨부파일 : 0개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될 것

입니다.

다음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 46430-400, 200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