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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공시가격이 있는 주택의 주택부분만을 증여시 계산 방법
2006-11-24 00:00
작성자 : 양은영
조회 : 1417
첨부파일 : 0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려 합니다.

단독주택공시가격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증여시 토지부분은 본인 명의로 놔두고, 주택부분만 증여하려 합니다.

주택공시가격은 159,000,000원입니다.

증여시 주택부분의 재산가액 산정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120,813,000원)

주택은 국세청건물기준시가(9,426,890원)로 계산한 금액(130,239,890원)

을 주택공시가격으로 환산(안분)한 금액(11,508,574원)으로 증여재산가액

을 산정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