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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피스텔 매매건
2007-01-19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20
첨부파일 : 0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거 계산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은 환급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금부터 최종 중도금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 같으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