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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건
2007-01-19 00:00
작성자 : 이정수
조회 : 741
첨부파일 : 0개
2004년 11월에 2007년에 완공되는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오피스텔을 계약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분양회사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건물)와 계산서(대지)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2005년 5월 부가가치세 1,500,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2005년에도 2차례에 걸쳐 중도금납부시 셰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하지 않았고 2006년 1기에 중도금 납부시에도 세금계산서는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사정이 생겨 계약한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이아니라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8월초에 폐업하였습니다.



이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때 4번의 대금납부시 1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1,500,000은 다시 세무서에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