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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사용자부담분 비과세소득처분
2007-01-24 00:00
작성자 : 이수미
조회 : 935
첨부파일 : 0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회사에서 부담해주는경우(사용자부담50%, 전액 100%)

2006년귀속분부터 기타비과세 급여성으로 처리하고 연말정산신고시

기타비과세분으로 정리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불이행했을때 가산세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급여성 기타비과세로 처리 않고, 실비로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을때.

2. 근로자가 합산신고했을때 기타비과세소득과 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조서의 기타비과세소득이 다를 경우.(중도퇴사신고로 이를 반영안했을 경우)

3. 매달급여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금액액과 지급조서 제출로 인한 총액이 다를경우.

4. 회사에서 100% 전액 부담했을경우.



바쁘신데도 질문을 끝까지 이해해주시고, 답변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